투자활동/주식

주식용어정리 (1) - 공모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망후 2021. 8. 28. 17:29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주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라 뭐 누굴 가르칠만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ㅎㅎ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공모주 : 새로 상장하는 주식에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널리 공개하는 주식

청약 : 주식을 구매하고자 의사를 표시하는 것

배정 :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균등배정 : 총 주식 수를 청약건수로 나눠서 배정하는 방식

비례배정 : 총 주식 수를 청약금액으로 나눠서 배정하는 방식

증거금 :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

 

 

 

먼저 '공모'는 말 그대로 '모두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공모주'도 뭔지 바로 아시겠죠?

"이 주식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며 널리 공개하는 주식이 바로 공모주 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는 새로 발행한 주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 주식 사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공모주를 사려면 뭘 해야할까요?

 

바로 '청약'이죠. 주식을 사겠습니다~ 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공모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줄로 정리하자면,

기업이 개인으로 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아서, 개인에게 공모주를 나누어 주게되는겁니다.

이 때에 주식을 나누어 주는것을 '배정'이라고 하죠.

 

이 배정에도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먼저 균등배정은 배정할 총 주식 수를 청약건수로 나눠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례배정은 배정할 총 주식 수를 청약금액으로 나눠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비례배정만 존재해서 청약금을 많이 넣는사람이 유리한 방식이었는데요,

 

얼마전부터 균등배정 방식이 생겨나면서 저처럼 시드머니가 적은사람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약을 하며 넣는 금액을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약정 대금의 50%인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 10주를 청약할때는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모주 배정의 경우 주로 균등배정 : 비례배정 = 50 : 50 비율로 진행되는데요,

청약금이 적어 균등배정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주 수를 10주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금을 넣으시면 되고,

청약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청약금에 맞춰서 청약주 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공모주 관련 용어에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알게되는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리글을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건강한 부자되세요!